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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됩니다. 당시,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대학원별로 입학금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신입행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 천차만별입니다. 산출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대학원 입학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의심과 원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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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