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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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세부적인 학부ㆍ학과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음.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 사례가 늘고 있어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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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