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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세부적인 학부ㆍ학과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음.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 사례가 늘고 있어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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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