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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체계적인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어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대학생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메뉴에 따라 3,000 ∼ 5,000원 가량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예산 등이 지원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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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