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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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학교폭력과 피해자 2차가해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자아냄.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학폭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정 전 검사가 모든 법정 대응에 나서며 피해학생에 대해 2차가해를 저지름. 그 결과 가해자인 아들은 반성 없는 태도로 졸업 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 재조명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 이에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ㆍ외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내문화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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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