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2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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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축제 등 학교에서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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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