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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위의 종류는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등으로 구분됨. 최근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부실하게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학위 논문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학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대학의 학위 수여 및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학문 연구 진흥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학위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학위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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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