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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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2년 학령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사회 전반에서 저출산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혜택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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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