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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당국과 교육부 권고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재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하여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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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