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등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수업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