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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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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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