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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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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