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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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동시에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대학의 혁신 및 균형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특히, 10여 년 간의 등록금 동결ㆍ인하로 인해 대학의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부족하며, 코로나 19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과 중장기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도 어려워, 우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정부 투자의 효율성 및 고등교육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를 모멘텀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중ㆍ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 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과 계획 수립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 대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의2제3항). 다.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등 수립, 신설ㆍ변경 재정지원 사업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 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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