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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등13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술, 관련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문대 졸업생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부족하고,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어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수준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평생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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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