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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 등록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등록금 감면 시 신청 학생에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술하게 하여 해당 학생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등록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에 한하여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신청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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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