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수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2조).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