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성적 증명서 등 입학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소멸됨. 특히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 법령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 관련 서류를원본과 사본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및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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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