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대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성적 증명서 등 입학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소멸됨. 특히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 법령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 관련 서류를원본과 사본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및 제65조 신설).

강대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