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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ㆍ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가운데 학내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인권위가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면서 2019년 12월 현재 238개의 대학교ㆍ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가 요원하고, 설립된 인권센터의 경우에도 대학 내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여 학교 구원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고 함(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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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