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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권명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미래통합당 20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의 선발 일정을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