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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5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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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