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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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5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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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