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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3인 · 미래통합당 103

나머지 9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간 창궐로 대학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대학(원)생들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평상시에 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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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