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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이나 유대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시신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므로 시신의 뒤늦은 발견은 고독사에 뒤따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하면서 기준 시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독사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신의 발견 시점을 72시간, 5일, 7일 등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 정책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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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