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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고독사는 최근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지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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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