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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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고독사는 최근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지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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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