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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0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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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