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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석기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라를 비롯한 백제, 가야 고도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계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찬란했던 고대 왕조의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ㆍ정비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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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