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9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계엄 선포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계엄 해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엄법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양문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