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644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부승찬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7-0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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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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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