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4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삭제).

모경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