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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2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음. 또한, 회의장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 조차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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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