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의안번호 22202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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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정량표시상품 관리 및 측정기기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ㆍ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밀 측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하여는 현행의 획일적인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체계만으로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유통 및 활용 확대에 따라 상거래용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교정 측정기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량 및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계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산업계량 관련 사업 추진, 산업계량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신설). 나.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을 받는 것이 기술적ㆍ정책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의 면제 또는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 다.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교정주기 및 교정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교정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 라.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하여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정정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소비자감시원의 확인업무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안 제14조의2, 제50조, 제54조, 제73조 및 제76조). 마.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고,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및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41조, 제42조의2, 제51조 및 제73조). 바.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 위탁 및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제57조의2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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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