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이에 오랜 기간 동안 학계 및 현장에서 도입 및 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던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 질문?조사 대상자의 요건 등과 무기?흉기 등 위험 물건의 경찰관서 임시 영치를 위한 근거 등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나. 신원?거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표 제시 요구, 지문의 동일 성 확인 및 연고자 연락을 통한 신원등의 확인을 위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다. 경찰관서에로의 동행요구를 위한 요건 및 기본 절차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직무 질문?조사, 신원등 확인 및 동행요구의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긴급구호 대상자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의 요건, 보호를 위한 정보 확보,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인계 및 구호대상자의 위험 물건의 임시 영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요건, 조치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사.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한 경찰관서 출석요구의 요건과 출석요구서 송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아. 착용?휴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녹화?녹음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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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