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32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찰청은 2016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한편 해양경찰청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보고, 부정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규정에 해양경찰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위원회 보고, 부정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환수기관에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추가(안 제11조의2제4항, 안 제11조의2제6항) 나. 손실보상금 지급 심사자료·결과 보고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안 제11조의2제5항) 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관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추가(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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