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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최근 6년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그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 수준에 그쳐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난 시범운영 중에 공권력 남용 방지 효과는 물론 시민의 권익 보호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고, 일선 경찰관들의 긍정 여론이 높아 사비로 구입하여 사용 중인 경우도 다수 있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포함시키고, 사용요건,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5 신설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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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