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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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소방관은 「소방기본법」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경찰관의 경우 법률에 소송지원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경찰관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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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