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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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안 제10조제2항) 나.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정의와 사용 요건을 규정(안 제10조의5) 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시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안 제10조의6) 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무를 규정(안 제10조의7) 마.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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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