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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7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욱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 대응, 신고출동, 재난 대응 등 직무 특성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타 직무 대비 심뇌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등 중증의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무복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순직의 경우에만 “위험직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공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부상ㆍ질병 등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보다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복지법에서 위험직무 이외의 직무수행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한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국가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 요건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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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