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2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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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환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함. 그러나 현재 경찰공무원은 13만 명에 육박하나,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 한 곳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하여 경찰병원에 내원하는 실정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원활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이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설립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결정되어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남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설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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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