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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직무복귀?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무 범위는 범인체포ㆍ경비ㆍ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작전 수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고도로 위험한 직무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공상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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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