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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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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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