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1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및 공포ㆍ불안감 유발 부호ㆍ영상 등 배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직무에 있는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

주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