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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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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경위의 신규 채용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의 명칭을 ‘경찰간부후보생’에서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고, 경찰공무원 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유형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재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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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