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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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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사ㆍ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에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승진한 계급에서 추가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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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