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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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찰공무원법은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시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여 그 기간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여타 국가공무원의 시보임용과는 다르게 순경,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 로스쿨, 고시 등 입직 경로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안 제13조1항),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여타 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3조4항 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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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