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60% 가량은 경위로 퇴직하고 있으며,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일반직공무원(6급)에 비해 2년 더 길어,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위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나 40% 승진 제한으로 인해 실제 승진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일반직 공무원 근속(23.5년)에 비해 추가 단축이 필요함.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은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