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체계의 균형과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