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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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대상 시험을 승진시험까지 확대하며, 제재의 유형에 정지·무효 외에 합격 취소를 추가하고, 제재에 대한 당사자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1조의2 신설 등),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휴직 기간보다 긴 5년 이내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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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