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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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주기계천사건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피난행렬인 민간인 수십 여 명이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국가에 피해자 구제 권고를 해놓은 상태임.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주기계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심사를 통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주기계천사건을 1950년 8월 14일경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경주기계천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심사를 하도록 하며, 희생자심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라.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의 범위ㆍ기준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념행사 실시,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등 경주기계천사건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심사,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등의 지급을 처리하여 위하여 사실조사,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32조). 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이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희생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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