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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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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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안 제1조)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3조)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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