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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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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안 제1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2조)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따른 조정의 권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항공안전법」의 개정(안 제3조)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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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