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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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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 제1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말소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한 자와,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안 제3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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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