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8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0-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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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설립승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개교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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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