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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제12조,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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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